부동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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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 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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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임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 1부
위와 같이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 이 확인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