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결혼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1997년 5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결혼한다고 말한 6월부터 일도 주지 않으며 퇴직 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부당 퇴직압력 증거 자료>
2000년 5월 15일
진정인 :민 여성(인)
00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