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도로나 철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이 시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020 콘크리트 옹벽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방음벽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3.2 지불
1.3.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및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도장 복합피막(연필경도저항성시험)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