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1.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hwp
2.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doc
3.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pdf
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유선방송사업설비가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검사필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소재지
방송구역
착공연월일
:
----------------------
유선방송사업설비, 준공, 합격, 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