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식,간식권(특식권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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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식,간식권(특식권지급기준)
현장 식, 간식권 (특식권 지급 기준)
구분
식권
간식권
비고
식사시간
매수
식사시간
매수
주간
직영(남, 여)
:
-:

:
-:

특식 지급은 현장소장이
필요시 특식 지급 품의서
결재 후 특식 지급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
중기원
12
경비원
--

야간
직영(남, 여)
:
-:

:
-:

(야간공사 및 돌관 공사작 업등)
중기원
11
경비원
--

1. 경비원에 대하여는 식사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포함하고, 직영 인부에 대하여 는 노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일반적인 현장의 일일주간 작업식사제공기준은 1식, 2참으로 한다. (동계기간 제외)

3. 특수한 여건의 현장이외의 일반적인 현장의 1식비는 ₩원, 1참비는 ₩ 원으로 한다.

4. 식권지급 분류를 주간과 야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식간식권 발급전에 분류한다. (주간용, 야간용으로 분리하여 관리)

5. 임직, 여직원 식대는 직영인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장비임차중기원 식대는 임차 계약시 명기하여 현장 부담 여부를 사전에 책정한다.

6. 레미콘기사, 외주업체 운반차량기사, 자재반입기사등 외부인의 식대는 일체 허용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