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유
신청인 ○○○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가진 ○○주식 회사에 대하여 ○○○○외 ○건을 대금 ○○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회사에서는 계약 금○○원의 지급이 있었을 뿐이고 잔여금 ○○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위 잔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왔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년 ○월 ○일 사망하였다. 그후동 회사의 대표이사는 결원 그대로 현재까지도 선임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위의 외상대출 대금채권의 청구 및 이의 법적절차를 취할 수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도 록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