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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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①사업명

②사업장위치

③사업자

④ 개최일시

⑤ 개최장소

⑥ 참석인원

⑦ 공술요지 및 사업자 의견
공술인성명

전화

주소

공술요지

사업자의견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