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개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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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개사용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 신설 2000.7.18 >
병마개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병마개종류
용량(ℓ)
수량(개)
사용기간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먹는샘물제조업자 : (서명 또는 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