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 2부
2. 시료(3회시험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 1부
3.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무과 번역문) 1부
4.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5.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석한 제재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가기준사본 1부
6.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및 보존기준 1부
7, 원재료와 정분배합비율의 구성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경우에 성분규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1부
기재상 주의사항
- 신청인 및 제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1),(4)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수수료
30,000
먹는샘물,수처리계,용기수입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
( 앞쪽 )
□ 먹는샘물
□ 수처리제 수입신고서
□용기
처리기간
25일
①신고인
상호
수입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신고사항
번호
품목
원산지
규격
단위
..
수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먹는샘물
□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25일
①신고인
상호
수입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신고사항
번호
품목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