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수처리계,용기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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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수처리계,용기수입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
( 앞쪽 )
□ 먹는샘물
□ 수처리제 수입신고서
□용기
처리기간
25일

①신고인
상호

수입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신고사항
번호
품목
원산지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용도

③수입일

④ 수출국

⑤선적항

⑥ 선적년월일

⑦수송편및선명

⑧수입항

⑨ 수입보관창고

⑩화물사고유무

⑪제조회사

⑫ 수입대행업체
(전화: )
⑭I/L

⑮B/L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수입관련서류(수입판매어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10mm x 297mmn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