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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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지정,환경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평가신청서
□ 환경기술검증
처리기간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검증
90일
120일
(현장평가기간 제외)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술구분
□ 환경신기술 □ 국산기존기술 □ 외국기술
기술내용
(요약)

신기술범위
(환경신기술인 경우)

시설명

용량

시설구분
□ 실증시설 □ 모형시설
검증항목
(기술검증인 경우)

시설소재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