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환경신기술유효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
대상지정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제호
발급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술명..
신기술지정신청서 건설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신기술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3.2.6>
(앞면)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기술의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회사명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