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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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갱신
수렵면허□재교부신청서
□ 기재사항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수렵면허증의 종류
□ 1종 □ 2종
⑤ 수렵을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렵방법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⑧유효기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매
다. 수렵면허증
2. 재교부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매
수수료
1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