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표지

1. 위반건축물표지.hwp
2. 위반건축물표지.doc
3. 위반건축물표지.pdf
위반건축물표지
[별지 제28호서식]

위반건축물표지

허가번호 □□-□-□□□□
①위치

②건축주

③ 공사시공자

④ 착공일자
년월일
⑤주용도

⑥ 부속용도

⑦ 위반사항

⑧ 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30304-23611비
’95.12.29 개정
6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