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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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47-I-01 권리의무이전인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허가(승인)일및 근거

②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준공기간

④공사공정률

⑤양도사유

항만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3337-05511민 210mm×297mm
91. 12. 5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