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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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목적

⑥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⑦사
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규모

⑧자금조달계획내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시행
방법

소계




차관

기타

시행
기간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4. 사업시행계획
수수료
없음

53337-43211민 210㎜×297㎜
1997. 3. 27.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