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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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서
< 민원사무명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천신청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시장명

②대표자명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⑤개설일자
(건축일자)

()
⑥용도지역
(지목)

()
⑦도시계획 시설명칭

⑧시장규모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 (점포수 :개)
사업시행계획개요
⑨사업시행구역 지번 및 면적

⑩사업규모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판매시설 :㎡,- 주거시설 :㎡
- 업무시설 :㎡,- 기타시설 :㎡
⑪사업시행기간

⑫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⑬시장정비 추진사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재래시장 인정서로 담당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1부
3.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서류 1부
4. 토지등 소유자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5.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1부
1.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중 재래시장 인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