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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6
제5항 또는 제3조의7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1부
2. 조합원 명부 1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 1부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