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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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시설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승인신청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포함한다)1부
나.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1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서류 1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1부
마.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1부
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 계획서 1부
나.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1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