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구분
1. 식품( )2.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품명(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28,000원
(국외여비는 별도)
※ 구비서류
1. 식품의 경우
가.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서류
나.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류
다.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라.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마.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식품첨가물의 경우
가. 식품첨가물명 및그 성분규격에 관한 서류
나.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다.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가.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서류
나. 당해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다.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