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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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앞면)
□ 의약품판매업
처리기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가. 의약품 판매업:3일
□ 의약품등의제조업
나. 의약품등제조업:15일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사항
변경허가신청사항
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허가증
2. 근거서류

수수료
소재지변경 : 20,000원
양도양수시 : 30,000원
기타 :5,000원

31312-19911민 210㎜×297㎜
‘94.6.17승인 인쇄용지(2급)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