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임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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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임대공장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96910, 971212>

공장등록증명 (신청)서

□ 자가공장
□ 임대공장
처리기간
즉시

등록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등록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공장등록발급
번호(발급일)

사업시작일

공장의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관리기관

수수료

조례에서 정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 등록조건 :
년월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관리기관

28283-07811민 210mm×297mm
'97.10.16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