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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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인정(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특정거래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전화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② 신청일자
③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수출명세
④수출물품
⑤결제내용
⑥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액

원산지

규격

결제기간

선적항

단위

가격조건

도착항

수량

결제방법

송수하인

수입명세
⑦수입물품
⑧결제내용
⑨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액

원산지

규격

결제기간

선적항

단위

가격조건

도착항

수량

결제방법

송수하인

첨부서류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등동 거래사실 입증서류
3.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승인대상물품인 경우 승인서
4. 기타

인정조건

유효기간

인정번호

인정내용

거래이행
보고확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년월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 특정거래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이행이후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등의 근거서류를 갖추어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812-281-088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