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핵심만 꼭 찍어주는 무역실무 [과제1]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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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e-learning 온라인 강좌 를 수강하고, [과제1]에 대한 세부 평가문항 3가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세부 평가문항은 다음과 같이 3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문제풀이를 성의있게 작성한 자료임

* 세부 평가문항 3문제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Q2. 사례와 같은 형태의 무역을 특정거래형태라고 부르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가지를 전부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Q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시오.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Q2. 사례와 같은 형태의 무역을 특정거래형태라고 부르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가지를 전부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Q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시오.
다음과 같은 무역거래가 있는 경우, 각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시오.
(예문) 한국의 A 상사는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의 C 상사에 생산의뢰를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베트남의 C 상사에서 미국의 B 상사로 직접 운송(국내 경유 없이)
하도록 하고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대금 영수를 하고, 베트남의 C 상사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하고자 한다.

Q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A1. 예문의 사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의 정의를 살펴보자.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계무역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즉,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완제품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중 략]
특정거래형태,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구상무역, 무환수출, 무환수입,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