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승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될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4. 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았을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는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