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