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사
귀하
지방산림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합니다)
3.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