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자면허증(허가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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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자면허증(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마약취급자면허증(허가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취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년월일

사무소 명칭

면허종별

사무소소재지

재교부 사유

마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증,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증 또는 허가증(훼손일 경우에 한함)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수입증지)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