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행정처분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