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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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서식입니다.
소방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상호 또는 명칭

1-2. 소재지

2. 변경내용 등 포함
위험물, 탱크, 시험자,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