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시설등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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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시설등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농약제조(수입원재판매방제)업
시설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업종

⑥ 등록번호

변경사항
⑦항목
⑧변경전
⑨변경후

농약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귀하
국립식물검역소장
※ 구비서류
1.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7271-22711민 210mm×297mm
96.8.9개정 (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