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저당권의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 외합니다
2.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3.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