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33331-11211민 182mm×257mm
‘97.1.28승인 (신문용지54g/m2)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변경 사항(변경..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주사무소 차고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