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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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1대당:2,000원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2,000원

33331-230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