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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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신고증
2.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구체적으로 표시)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회과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 변경신고의 대상
1. 영업소의 소재지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가. 숙박업 : 객실수
나. 목욕장업 : 욕실발한실탈의실휴식실 또는 안마실의 면적(안마실의 면적은 사우나탕업에 한함0
다. 이미용업 : 바닥면적
라. 기타 유기장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 바닥면적 또는 유기기구수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등)
- 공중위생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1백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