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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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공장소재지
(전화 :)
⑦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
(원)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