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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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제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총건)
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국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
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본인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주소

⑬ 전화 번호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0원
등록세
(교육세포함, 1건)
상속 :3,600원
상속 이외 :1,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