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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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신청서
1380000-0027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4)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00. 8.10, 03 1.16>
(앞쪽)
□지정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변경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10일
업종(3종 이상) :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소재지
(전화 :)
자본금

영업개시연월일

변경사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정의 경우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나.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다.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1부
라.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의 경우 : 제1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시설유형안내 및 관계법령 : 뒤쪽참조
수수료(수입증지)
1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27272-24411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