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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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취급규정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조건부 채권매매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매매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
2.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이하 조건부채권매수라 한다)

제3조 (매매대상유가증권)
조건부채권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제4조 (거래가액)
① 조건부채권매수단가는 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장외시장에서 전일에 형성된 당해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복할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② 조건부채권매도단가는 제①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동 금액을 백원단위에서 4사5입하여 얻어진 금액과의 범위내에서 원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채권매도(매수)에 의한 환매수(환매도)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환매도)가격= 조건부매도(조건부매수)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채권매도(조건부채권매수)이율}
④ 제세의 종류, 세율 및 징수방법은 관계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매매이율)
조건부채권매도(조건부채권매수)이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매도채권의 환매수)
매도채권의 환매수일 전에 환매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환매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