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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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계약서
○○증권거래소
상장계약서
년월일
시구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인)

(이하 “본회사”라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개시의 신청이 있을때나 또는 사실상 정리에 들어갔을 때
(3) 영업활동을 정지할 때
(4) 영업내용을 크게 변경할 때
(5) 재해로 인하여 과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6) 주식상장에 있어서 이로운 결과를 주지못할 우려가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신주발행무효의 소송, 합병무효의 소송등)
(7)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할 때
2. 본회사는 거래소가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회를 행하였을때는 신속히 조회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보고한다.
3. 본회사는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한 유가증권상장신청서의 사본, 부속서류의 사본 및 첨부서류(증권거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제출하고 있는 유가증권실적보고서가 있을 때는 유가증권실적보고서의 사본)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4. 본회사는 거래소가 그 정관, 업무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기타 제규칙에 따라 상장주식에 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에 게시되는 처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1) 시장제1부 명의 또는 시장제2부 명의의 지정 및그 변경
(2) 특정명의, 제1류 명의 및 제2류 명의의 특정 또는 선정 및 변경
(3) 상장폐지
(4) 매매거래정지
(5) 기타 매매거래관리상 필요한 처치
5.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소에 통지한다.
(1) 신주발행의 결의를 행할 때
(2)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병합(액면금할인을 포함함)의 결의를 행할 때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결의를 행할 때
(4) 이익배당의 결의를 행할 때
수입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