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위 설립자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를
○○장학회
○시 ○구 ○동 ○번지
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인은 ○년 ○월 ○일○○가정법원에서 설립자 망×××의 유언 집행자로 선임된 자인 바, 설립자는 별지 유언서 기재와 같이 금○○만원을 출연하여 우수한 재능을 가지면서도 경제상의 이유에서 수학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급여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자는 동 재단법인의 명칭과 사무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서에도 그의 명칭과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를 정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그의 명칭과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를 정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부속서류
1. 유언집행자선임결정등본 1통
1. 검인을 받은 자필유언서등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재단법인의명칭사무소선정신청서
재단법인의 명칭사무소선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 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 설립자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를
○○장학회
○시 ○구 ○동 ○번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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