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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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정산기준
〔별표 3〕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검사종목중 일부종목을 미실시한 경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불량인 경우 포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등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1차검사 내원검진시 70㎜필름으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체위검사 종목중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의사의 진찰 및 상담을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문항 미입력시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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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행정비용 전액 삭감
〃〃〃

나. 기준항목 미달
실시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검사중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1~2항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
요검사료 전액 삭감

검진비용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