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등급)은( 등급)으로 한다
2. “갑”의 부서는 소(본부,부) 부(센터,실) 팀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년월일~년월일 (연장시는 계약서 재작성)
-근무일: 매주 요일 (주 시간)
- 근무시간 :주 시간
4. “갑”의 급여는 월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연구소 규칙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 2조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 “갑”이 “을”에 재직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을”은 연구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본 계약상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④ “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연구소 규칙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연구소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 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며,“을”의 승인 없이 도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