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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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측량법제3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측량업용 장비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함)
수수료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