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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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안내
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등록세 : 자가용 - 취득가액의 5% (승합,화물-3%)
영업용 - 취득가액의 2%
도시철도공채 : 취득가액의 6% (영업용 3%)
처리흐름
접수→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근거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
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수입증지 1,000원 첨부)
2.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인감날인된 위임장)
3. 검인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정부수입인지 3,000원)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세 완납확인서
6.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7.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처리
요령

유의
사항
1. 이전등록 신청기간 경과여부 확인(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3개월, 기타 15일)
2. 양도자 주소변경 해태여부 확인
3.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여부 확인
4. 압류 및 저당설정 여부 확인
5.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6. 도시철도 공채 매입여부 확인
7.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