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4. 매각결정서(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5. 호적등본, 제작등본, 공증문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뷰(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등록증(등록명의인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양수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등록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재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