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를공유로경정하는경우의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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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를공유로경정하는경우의예고등기
단독명의를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의 예고등기
(갑구)
3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소유자 △△△
123456-1231232
○○시○○구○○동○
4
3번소유권일부(10분의 6)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주: 등기원인인 상속의 일부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명의를 공유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 일부말소의 등기절차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그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의 기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