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ensky와 Lebuex(1965 : 138)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잔여적 모형(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잔여적 모형은 초기 산업사
회 및 자유주의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는 오히려 제
도적 모형이 많다. 잔여적 모형이 사회사업과 같은 민간복지활동이고 제도적 모형은 사회
정책과 같이 정부활동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물론 시대적 배경
과 복지의 미발달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오늘
날에는 가족해체로 말미암아 고아가 되었다면 시설보호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잔여적 모형에 속하고 사회보장(연금제도 등)과 같이 퇴직 및 그 후의 생활위험을 예방,
보장차기 위한 복지제도는 제도적 모형에 속한다(김영모 1982:32).
이와 같이 Wilensky와 Lebuex가 제시한 이 두 가지의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이
라기보다는 당초에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제도를 구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John M. Romanyshyn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범위적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의 수
혜대상자를 불우계층(the disadvantaged)과 같은 국민의 일부에 국한시킨 소극적(negative)
사회복지와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
(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positive) 사회복지로 정의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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