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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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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