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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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항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될 것이다. 특히, 이미 2004년 7월부터 매년 기업 규모별로 주40시간 근무제 및 휴일·휴가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시간근로를 해소 및 임금제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당 업종의 특수성 및 위기감에 대한 인식으로 이미 노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실태조사와 노사협의 등을 진전시켜 왔으나, 제반 여건상 버스·택시의 경영실태와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 수행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저한 이견 차이 등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제1항)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제53조)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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