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건설기계대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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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건설기계대여업시설)
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시설)

제1장 계약의 체결

제1조 (목적)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기장임차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설기계대여시설보유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대상건설기계 및 시설의 표시)
① “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갑”의 건설기계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건설기계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번호
비고

② “을”이 “갑”에게 대여할 시설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위치
비고

제3조 (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 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갑”과 “을”간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이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 2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 예고하여 해약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관련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야 하며 행정조치 완료 시까지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상호의 사용)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갑”은 표시건설기계에 대한 “을”의 시설(주기장 등)을 “을”로부터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월 시설사용료는 일금 ○○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료의 지급일은 계약일부터 1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